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
4. 검증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체포영장청구권, 압수수색검증신체, 검사 영장청구, 감정유치, 감정처분 등을 인정
⇒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종결시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종결권이 전무한 상태임
및 디지털증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안에서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뒤, 파일들을 검색하여 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학대, 피로, 신체상의 침해, 투약, 강요,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학대, 피로, 신체상의 침해, 투약, 강요,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 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미국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